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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완전적립 확정급여형이란?

    완전적립 확정급여형

    앞전에는 완전적립 확정기여형에 대해 설명 했다.

    참조

    완전적립 확정급여형

    완전적립 확정급여형의 연금제도의 경우 납부된 보험료를 통하여 미리 적립된 기금(원리금)에서 연금액이 지급되는데 이 때 연금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미리 정해진 연금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된다.
    급여액 혹은 연금산정 기준소득대비 연금액, 즉 소득대체율이 미리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 항상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립된 기금 범위 내에서 연금액이 지급되는 반면 확정급여형(DB)의경우 연금지급률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금지급률 하락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지만 연금지급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완전적립을 하여야 한다.

    가입자의 소득활동기간에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누적된 보험료의 원리금은 동 기간 동안의 수익률 변동의 위험 및 기대 여명 증가의 위험에 노출되며 이 위험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즉, 수익률이 기대치를 하회하거나 기대여명이 예상 외로 증가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활동 기간 동안, 즉 연금제도 가입기간 동안 발생하는 위험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적립된 기금은 개인 연금계좌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금융자산에 투자되지 않고 하나의 기금 형태로서 전체적으로 투자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의 조정도 가입자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금융시장 변동이나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위험에 대한 적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점이있다.
    또한 적립률을 항상 반드시 100%로 유지할 필요도 없으며 적립률 변동을 통하여 세대간의 부담 분산을 조절할 수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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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된 기금을 사용하여 미리 확정된 연금지급률에 해당되는 종신연금을 보험사나 은행을 통하여 구입(연금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금융시장 수익률 하락 및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위험은 보험사나 은행에 전가된다.
    사용주도 연금제도 운영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물론 위 위험은 사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국가가 연금제도를 공적연금제도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국가가 이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국가는 보험료 수입외에 조세수입을 통하여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다.

    사용주 즉, 기업이 확정급여형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 적립률이 100%를 하회하게 되어 발생하는 재정적 위험은 현재 혹은 미래의 근로자, 주주, 고객인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국가가 완전적립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적립률이 100%를 하회하게 되면 현재 및 미래의 납세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완전적립 확정기여형과 완전적립 확정급여형의 결정적인 차이는 전자의 경우 연금제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은 급여수준의 조정으로 나타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의 조정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연금제도를 국가나 민간 회사 혹은 사용주가 운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순수한 형태의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의 연금제도는 드물고 양자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연금제도가 운영되는 형태에 따라 법률적 차이, 특히 세법상의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적립된 기금을 하나로 보아 운용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 간 위험공동체가 형성되어 위험을 가입자 간에 서로 분산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물론 국가는 개인연금계좌를 통해서도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특히 연금제도를 통하지 않고 민영보험제도를 통하여 주어진 수익률을 담보함으로써 위험을 원하는 대로 분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정급여형 위험공동체가 형성되어 단일기금으로 운영되면 관리운영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로 하여금 잘못된 투자 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확정급여형 단일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개인의 위험회피 성향에 따른 수익률 보장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사용주가 완전적립형 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100% 정도의 적립률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파산할 경우 연금지급이 불가능하거나 부분적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국가가 연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100% 적립률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한 국가경제가 건실하고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 조세를 통하여 항상 연금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경우 기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경기 변동이나 외부의 충격에 대비하여 완충적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약간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금제도의 일차적 목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에도 일정한 소비활동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에 있다.
    적립방식을 주장하는 자들은 적립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인구가 고령화되더라도 연금지급이 보장되고 적립된 기금이 투자로 연결되어 경제도 성장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적립방식으로 기금이 적립되더라도 연금보험료가 기존의 저축을 구축하게 되면 한 국가경제의 총저축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설령 총 저축이 증가하더라도 실물투자에 연결되지 않으면 소비만 감소되어 오히려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립형 연금제도를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한 국가경제의 저축이 어느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가는 일찍이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질문이다.4) 국내총생산 대비 저축으로 표시되는 저축률이 인구증가율을초과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적립된 기금은 금융자산에 혹은 실물자산에 투자되게 된다. 가입자가 퇴직 후 연금수급자가 되면 기금이 투자된 자산을 다시 현금화시켜야 하는데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자산가치가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적립방식에 의한 저축 증가, 실물경제에 투자, 자본증가의 과정도 연금제도가 성숙 단계에 도달하여 총저축이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게 되면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과 기금의 수익으로 당해 연도 연금지출이 충당되는 부과방식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결국 한 국가의 저축률이 아직 최적의 상태에 미달되어 있는 경우 적립방식에 의한 총저축의 증가는 미래의 총생산을 증가시켜 한 국가 경제의 총효용(소득)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적립방식의 연금제도가 성숙되어 당해 연도 보험료수입이 당해 연도 연금지출에 충당되면 다른 조건이 불변일 경우 더 이상 총저축은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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