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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완전적립 확정기여형이란?

    완전적립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제도는 소득의 재분배 외에 위험의 분산 혹은 분담의 기능을 수행한다.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은 여러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즉, 연금제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이 변화에 따라 파생되는 위험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 하
    는 문제는 공적연금제도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위험의 분산 혹은 분담을 위한 연금제도는 크게 5개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완전적립 확정기여형
    • 완전적립 확정급여형
    • 부과방식 명목기여형
    • 부과방식 확정급여형
    •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형

    이중 처음 2개는 공적 혹은 민영연금보험제도로 운영될 수 있는 반면 다음 2개는 공적연금 보험제도로 운영되며 민영연금보험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마지막 유형은 공적연금제도로서 보험제도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초보장 혹은 기초연금제도로 운영되며 노후빈곤 완화 혹은 제거라는 국가의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완전적립 확정기여형

    완전적립 확정기여형은 다시 개인 완전적립 확정기여형(IFDC: Individual Fully-Funded Defined Contribution)과 단체 완전적립 기여형(GFDC: Group Fully-Funded Defined Contribution)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제도 가입자가 소득활동기간 동안 연금계좌를 설정한 후 그 계좌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갹출한 다음 금융자산 투자를 통하여 적립된 원리금을 퇴직 시점에 연금구입에 사용
    (Annuitization, Purchase of an Annuity)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기적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형태이다.

    개인 연금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소득활동기간 동안 운용사인 보험사나 은행에 의하여 금융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퇴직 시점까지 누적된 원리금의 규모는 금융시장의 수익률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 원리금에 의하여 노후생활의 소비에 필요한 재원이 조달된다. 이 때 퇴직시점까
    지 적립된 금액을 종신연금화할 경우, 즉, 종신연금을 구입할 경우 얼마나 많은 연금을 수령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 퇴직 시점에 종신연금액 책정의 위험은 연금가입자가 떠맡게 된다.
    부연하면 퇴직자의 기대여명과 퇴직 이후 금융시장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책정되는데 종신연금을 제공하는 보험사나 은행은 퇴직 시점까지 적립된 기금을 연금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낮은 연금액을 지불하려 할 것이다. 퇴직자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종신연금을 제공하는 보험사나 은행이 퇴직자들의 기대여명과 퇴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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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의 기대수익률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퇴직자가 불리하게 된다.
    즉,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의 문제(AS: Adverse Selection)가 발생하게 된다.

    퇴직시점까지 적립된 원리금을 연금화할 경우 퇴직자는 보험수리 상 수지상등이되는 수준의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위험을 안게 된다. 하지만 일단 퇴직자의연금액이 책정된 이후에 기대여명의 증가나 금융시장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발생하는 위험은연금액이 기대여명 증가나 기대수익률 변동에 연동되어 있지 않는 한 보험사나 은행 혹은 연금운용사가 부담하게 된다.

    퇴직 시점에 적립된 기금을 연금화할 경우 보험사나 은행이 퇴직 이후 기대여명 증가와 기대수익률 하락에 연금액을 연동하는 계약을 퇴직자인 연금수급자와 체결하면 보험사나 은행은 연금액을 하향조정하게 되고 연금액 하향조정의 위험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며 보험사나 은행이 공제조합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 주주에게 배당되는 이익 역시 조정된다.
    개인적립방식으로 개인의 연금계좌에 보험료를 적립하여 연금재원을 조달하고 퇴직 시점에 적립된 원리금을 연금화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기대여명증가
    나 금융시장 수익률 변동 위험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연금저축계정은 퇴직시점까지의 수익률 변동 위험 및 퇴직 이후 기대여명 증가와 기대 수익률 하락의 위험을 모
    두 가입자가 부담하여야하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은 강화될지 몰라도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퇴직 시점까지 적립된 원리금에 의하여 노후에 인출되는 가처분의 소득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연금저축계정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보험사나 은행이 적립된 원리금을 연금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인 개인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보험사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종신연금제도에 가입되면 퇴직 시점에 책정되는 연금액이 보험수리 상 균형을 유지하는 연금액을 하회할 위험을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왜냐하면 보험사나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낮은 연금을 지불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연금액이 퇴직 이후 기대여명 증가와 기대수익률 하락에 연동되지 않는 한 퇴직 이후위험은 종신연금을 제공하는 보험사나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다음으로 단체 완전적립 기여형으로 연금제도의 재원이 조달될 경우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개인적으로 금융자산에 투자되지 않고 적립된 기금이 하나로서 전체적으로 운용된다.

    개인 완전적립 기여형의 경우 개인의 연금계좌에 적립된 원리금에 따라 종신연금액이 결정되고 따라서 연금의 소득대체율의 개인차가 발생하는 반면 단체 완전적립 기여형의 경우 가입기간이 동일한 경우 전 가입자에게 동일한 소득대체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일종의 위험공동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대여명이 상이한 가입자 간 장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금재원 부족의 위험을 서로 상쇄할 수 있고 적립된 기금을 사용하여 연금화할 경우 보험수리 상 균형에 해당되는 연금액 달성이 용이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퇴직 후 금융시장의 기대수익률 및 수급자의 기대여명이 예상 외로 증가하게 되면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률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대응할 수도 있다. 개인 완전적립 기여형의 경우 연금제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부담 분산이 불가능한 반면 단체 완전적립 기여형의 경우 외부환경 변화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형태의 완전적립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중 전자인 개인저축계정의 경우 개인 책임 및 투명성은 제고되나 가입자나 종신연금을 제공하는 보험사 혹은 은행
    에 부담이 전가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제도 자체 내에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저축계정의 경우 보험사나 은행이 종신연금 제공을 꺼리게 되면 역선택의 시장실패 현상이 발생하여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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