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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연금소득 연말정산 산정 절차

    공무원연금 연말정산의 의미

    공무원연금 연말정산이란 2023년에 수령한 연금소득에서 납부할 결정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퇴직연금, 분할연금의 과세대상연금액이 연간 771만 원 초과하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공단에 인적공제 등을 신청하여 과세표준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확정 후 금액에 따른 기본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확정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기납부액을 뺀 후 환급 또는 추가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중 퇴직유족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산정 절차

    공무원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 항목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입니다.
    특별공제인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관련 비용은 근로소득 공제 항목이므로 연금소득공제 항목에서는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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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사례를 통해 인적공제 가능 여부

    (사례 1) 2023년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연도가 2023년도라면 올해부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2) 만 80세가 넘으신 모친이 2023년 사망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연도까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친의 사명연도가 2023년이므로 올해까지는 부양가족 공제 받고 만 70세 이상이므로 경로우대 공제도 가능합니다.

    (사례 3) 올해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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