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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연금소득 연말정산 산정 절차

    공무원연금 연말정산의 의미

    공무원연금 연말정산이란 2023년에 수령한 연금소득에서 납부할 결정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퇴직연금, 분할연금의 과세대상연금액이 연간 771만 원 초과하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공단에 인적공제 등을 신청하여 과세표준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확정 후 금액에 따른 기본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확정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기납부액을 뺀 후 환급 또는 추가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중 퇴직유족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산정 절차

    공무원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 항목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입니다.
    특별공제인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관련 비용은 근로소득 공제 항목이므로 연금소득공제 항목에서는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세액공제

    사례를 통해 인적공제 가능 여부

    (사례 1) 2023년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연도가 2023년도라면 올해부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2) 만 80세가 넘으신 모친이 2023년 사망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연도까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친의 사명연도가 2023년이므로 올해까지는 부양가족 공제 받고 만 70세 이상이므로 경로우대 공제도 가능합니다.

    (사례 3) 올해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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