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자립자금

취약계층 자립자금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계자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무등급 포함)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1천 2백만원

대출금리
연 3%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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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bankinsi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