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대출 갈아타는 법

주거래은행만이 정답은 아니다

주거래은행이 있다고 해서 그곳이 가장 대출금리가 잘 나오는 게 아니다. 모든 은행들이 기존 고객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한 번도 거래하지 않았던 은행에서 신규고객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더 낮다. 다만, 은행을 바꾸면 몇 가지 부수거래 조건이 있다. 급여이체나 인터넷뱅킹도 해야 하고 때에 따라 카드도 발급받아야 한다. 주거래은행을 바꿀 정도로 매력적인 금리라면 은행을 옮기고, 기존 주거래은행을 유지하고 싶다면 타 은행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대출금리를 파악한 뒤 금리 조정을 요청해도 늦지 않다.

은행연합회+대출상담사 활용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은행연합회에서 오늘 날짜로 가장 낮은 대출금리와 해당 은행을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협회에 고시된 금리는 은행에서 제시하는 모든 우대요건을 다 갖췄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은행연합회의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대출 금리 비교] – [가계 대출금리] 코너에 들어가면 은행별 최저금리와 가산금리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목록을 만들자

대출상담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출상담사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등등 전 금융사의 대출을 취급하는 전문가다. 원래 대출은 은행의 고유 업무이나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신해서 업무를 지원해줄 대출상담사를 고용하고 있다. 보통은 재테크 카페에서 대출금리 문의글을 올리면 대출상담사들이 댓글을 남기거나 쪽지를 주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은행별 대출 최저 금리를 정리해준다. 그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골라 대출상담사에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도 된다. 이때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대출상담사들은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으므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상담사는 걸러야 한다.

뭐니뭐니해도 발품은 필수다. 은행연합회에 최저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상담사를 낀다 해도, 은행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봐야 내게 맞는 정확한 금리가 나온다. 기존에 손품 팔면서 체크해 놓은 금리 낮은 은행 2~3군데 둘러보면서 한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우대금리 받으려면 어떤 부수거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자. 만약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 또는 공기업 다닌다면 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도 꼭 들려 우대금리를 비교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이 관건



당초 계약한 기간만큼 돈을 갚지 않고 중간에 상환해버리면 은행 입장에선 그만큼 이자를 받지 못해 손해다.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보통은 대출 원금의 10%는 매년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고,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에 관계 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그래서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땐 대출 받은 지 3년이 넘었는지가 중요하다. 은행에 따라서는 1~3개월 정도 남았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도 많다. 무턱대고 기다리지 말고 꼭 은행에 전화해 수수료 여부를 확인하자.

만약 대출한 지 1~2년 밖에 되지 않았다면 남은 대출 원금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말소비용]과 지금 갈아탔을 때 아낄 수 있는 이자금액을 비교해보라. 그래도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안고서라도 갈아타면 된다.

기존의 소득공제 혜택은 이어질까?

원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주택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등). 문제는, 대출을 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일 경우에도 기존의 소득공제 혜택이 이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결론은 대출을 갈아타더라도 애초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었으면 그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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