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교육비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비 용도의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무등급 포함)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5백만원
대출금리
연 4.5%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