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휴폐업자도 가능

“휴·폐업 자영업자 재기지원 시행”

금융위원회가 휴·폐업한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돕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은

채무조정-재기 자금 지원-경영컨설팅 제공을 묶은 프로그램으로, 현행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토대로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휴·폐업자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고
채무조정된 빚의 상환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것은 당장 소득이 미미해 채무조정을 받기 어려운 휴·폐업자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도 완화돼,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새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적격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자금(최대 7000만원)이나 운영·시설개선자금(각각 최대 20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소금융 재기 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자문을 받고, 이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심사 과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재기를 원하는 휴·폐업자는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과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➊ (채무조정 특례) 초기 2년간 상환유예, 3년차 이후 8~10년간 분할상환

➋ (미소금융 재기자금) 채무조정 확정시 질적심사를 거쳐 신규자금 적시지원

➌ (경영 컨설팅) 사전컨설팅(대출 전) 및 멘토링(대출 후) 등으로 사업성 보강

(상담‧접수처) 우선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로 문의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예약 신청 → 예약일시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참고)

[출처]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이 휴‧폐업자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작성자 따뜻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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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bankinsi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