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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 상식

    공무원 유족연금

    가족의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가족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공무원연금법에서 말하는 유족이란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배우자가 유족이 되려면 연금수급자의 ‘공무원 재직 당시’와 ‘사망 당시’에 혼인관계 존재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연금수급자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사망 당시에도 혼인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혼인관계는 사실혼관계도 포함됩니다. 공무원 재직 당시 사실혼관계가 존재했고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에도 사실혼관계가 존재했다면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족이 될 수 있는 자녀는 ‘미성년 자녀’ 또는 ‘장해 상태인 성년 자녀’
    자녀가 유족이 되려면 연금수급자의 ‘공무원 퇴직일 전에 출생 또는 입양된 자녀(퇴직 당시 태아 포함)로서 미성년(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년 자녀가 유족이 되려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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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해 상태인 성년 자녀 여부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로 판단
    2021년 6월 23일부터 적용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성년 자녀(만19세 이상)가 유족에 해당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주소가 같거나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적용 전인 2021년 6월 22일 이전에 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이란 국·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등을 말합니다.
    장해 상태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하며,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장해등급 1~7급에 해당될 경우,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5) 유족 ‘부양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판단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유족에 대한 부양 여부 판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 및 부양 사실 인정기준

    6) 유족 순위는 상속 순위와 동일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직계비 속이 직계존속보다 선순위가 되며, 최근친이 선순위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항상 선순위 유족과 동순위 유족이 됩니다.
    만약 연금수급자의 유족으로 ‘배우자’와 ‘모’가 있다면 동순위 유족으로 둘 다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모’가 있다면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만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직계비속인 ‘19세 미만 자녀’가 직계존속인 ‘모’보다 선순위이고, ‘배우자’는 ‘19세 미만 자녀’와 동순위이기 때문
    입니다.

    7)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유족연금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원칙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눠서 받게 됩니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정된 유족이 유족연금을 전부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유족대표자선정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로 보내야 합니다.

    8) 부부 퇴직연금수급자 중 일방 사망 시 유족연금액은 30%만!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퇴직연금액의 60%입니다.
    만약 부부 퇴직연금수급자 중 일방이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액을 2분의 1로 감액 지급합니다.
    즉, 사망한 퇴직연금수급자 퇴직연금액의 30%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퇴직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참고로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 연금·퇴직연금수급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사망한 퇴직연금수급자가 받던 퇴직연금액의 30%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9) 유족연금은 전액 비과세
    퇴직연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은 같은 법 제12조 제4호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수급자(60세 이63상 또는 장애인에 한함)가 유족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직장인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유족연금 수급은 재산상속이나 포기와 무관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재산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알짜 11. 연금을 받는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면 평생안심통장 이용 연금을 받는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이하‘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안심통장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월액 중 185만 원까지는 ‘평생안심통장’으로,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평생안심통장은 공무원연금수급자라면 누구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아래 금융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단위농협, 우체국 평생안심통장으로 연금을 받고 싶다면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 또는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12) 유족연금승계신청 시 구비서류는 유족에 따라 상이
    유족연금 승계신청은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족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제출해야 할 공통 서류에는 ‘퇴직유족연금승계신청서’,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배우자가 유족이라면 ‘유족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며, 미성년자녀가 유족이라면 유족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망 연금수급자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승계 관련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수급자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3) 유족인 장해자녀의 추가 제출서류는 2021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상이
    장해자녀가 유족이라면 연금수급자 사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공통서류(알짜 12. 참조) 외의 추가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연금수급자의 사망일이 2021년 6월 23일 이후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주소가 같은 경우) 또는 부양·동거사실확인서 (주소가 다른 경우)’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수급자의 사망일이 2021년6월 22일 이전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외에 유족이 누구인지, 입양관계인지 등 특이사항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 또는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에 문의 후 승계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 202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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