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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한 상식

    해외에서 공무원연금

    더 나은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서 살기 위해 또는 이민이나 출장으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게 된 자녀의 뒷바라지 등을 위해 해외에서 거주하는 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기 전 연금수급자가 챙겨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연금수령계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달 연금상식에서는 외국에서도 안전하게 연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으로 이민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해외에서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해외로 이민을 갔더라도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계속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외국 이민이나 국적 상실을 연금받을 권리의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거주 시 거주 국가의 은행계좌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해외은행 계좌로 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을 받는 해외 은행 계좌는 반드시 연금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단에 해외 송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공무원연금 해외 송금(변경)신청서’, ‘계좌사본(계좌가 통장식이 아닌 경우에는 Bank statement 첫 페이지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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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서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Bank Statement: 은행거래명세서로 연금수급자의 영문이름, 계좌번호, 지점이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해외 송금 통화(通貨)는 연금수급자가 자유롭게 지정 가능한가요?

    해외 송금 통화는 미국달러(USD), 유로화(EUR), 캐나다달러(CAD), 일본엔(JYP),영국파운드화(GBR), 뉴질랜드달러(NZD),싱가포르달러(SGD) 등 세계 모든 통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해외 송금(변경)신청서’에 미국달러(USD) 등 14개 통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통화가 없는 경우는 원하는 통화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택한 통화 대신 미국달러(USD)로 송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율은 ‘연금입금일의 전신환매도율(전신으로 송금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 부담이 없는 환율)’이 적용됩니다.

    공단에서 해외 송금 신청 시 송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나요?

    연금수급자 본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해외 송금을 할 때는 환전수수료 외에 송금수수료, 전신료, 국외중개은행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단에 해외 송금을 신청하면 송금수수료와 전신료 면제 혜택이 있어 송금 비용이 절약됩니다.
    물론 주거래은행이 있어 환율이나 수수료 등을 더 우대받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해외 송금을 하셔도 됩니다.

    해외 이민이나 국적 상실 연금수급자일 경우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해외에서 거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연금수급자 본인이 원하면 외국 이민이나 국적 상실의 경우에 한해 매달 받는 연금 대신 4년분에 상당하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이민의 경우에는 출국하는 달 그다음 달의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국적 상실의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한 달 그다음 달의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청산을 신청해야 하며, ‘연금청산청구서’와 ‘외국 이민이나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내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이민이나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거주 연금수급자는 공단에 해외 거주 증명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민이나 국적 상실, 기타 사유 등으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해외 거주를 증명(매년5월 31일 기준)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5항에 따라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거주 연금수급자 신상 신고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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