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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상속 포기, 유족연금을 받을 수있나?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했습니다. 사망 당시 부모님의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있나?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 유족에게 재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는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평생 안심통장을 이용하면 매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없이 수령 가능하며,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평생안심통장은 공무원연금수급자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통장 개설 후 공무원연금 고객센터(1588-4321) 또는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로 매월 20일 이전까지,연금수급계좌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자녀(17세)와 남편의
    모친이 생존해 계시는데 유족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가 동순위 유족이 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모母인 배우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되어 대표자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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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연금 지급 우선순위
    유족이 여러 명이라면 유족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선순위이며, 최근친이 선순위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항상 선순위 유족과 동순위 유족이 됩니다.
    참고로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은 동일한 액수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정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유족대표자선정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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