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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5일 연체하면 안되는 이유

    신용점수 하락,연체정보 1년간 등록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출금을 상환기한에서 5영업일이 지날 때까지 갚지 않으면 이 사실이 신용조회회사(CB)에 ‘단기연체정보’로 넘어간다. 만약 3개월 장기연체했다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이들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 및 신용조회회사와 공유돼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다.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 높은 대출 금리를 요구받거나 심하면 대출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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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한다.

    연체정보가 한 번 등록되면 바로 상환하더라도 연체 정보가 일정기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다고 주의를 요구한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가 많다는 점이다.

    대출금 상환기한을 깜빡했다가 5영업일이 지난 시점에 급히 상환했지만 이미 신용점수는 떨어진 후다.

    떨어진 신용점수는 상환했다고 해서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

    금융사가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 등록예정일과 이를 어겼을 때 받을 불이익을 공지한다.
    그럼에도 상환하면 신용점수 하락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채무자가 많다.
    5영업일이 지나면 이후에 상환하더라도 신용점수가 하락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 연체하지 않아도 대출받은 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연체율이 높은 곳 일수록 더 큰 폭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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