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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발생 할까?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나요?

    모든 연금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기여금 납부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았던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과세가 발생하는 연금액이며 이를 과세대상연금액이라고 합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이 연간 77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 이하면 소득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771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연금소득만 있고 기본공제대상에 본인만 있을 경우 과세대상연금액이 771만 원이면 결정세액은 0
    원으로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연금액 산정 방법〉
    과세대상연금액(연간) = 총 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 / 총 기여금 납부월수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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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 연금액: 2,400,000원
    2. 재직기간: 1984년 1월 임용, 2019년 12월 퇴직(총 기여금 납부기간 33년, 과세대상기간 15년)
    3. 과세대상연금액: 13,090,900원 = 28,800,000(총 연금수령액) × 15년(180개월) / 33년(39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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