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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연금소득에 과세를 하는 이유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직장생활을 마무리한 연금생활자는 월급 대신 매월 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받던 월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연금수령액에 세금까지 부과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세금을 낼 땐 내더라도 제대로 알고 납부하면 답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신고만 제대로 하더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곧 있을 연말정산 신고를 대비해서 연말정산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에 과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소득에서 공제해서 매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때 낮을 세율로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세 납부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과세이연 제도는 2002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재직 중 근로소득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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