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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내용은 건강보험료 부과가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금소득 포함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또 연소득이1,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에 상관없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줄어듭니다. 재산금액 등급에 따라 500만~1,200만원 차등 공제했으나, 모두 5,000만 원으로 통일시켜 공제합니다. 공적연금, 근로소득의 반영률은 30%에서 50%로 오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씩 연간 2,4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A씨의 경우 2,400만 원의 50%인 1,200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공무원연금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 말 공무원연금기금의 자본 규모는 15조 2,53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20조 9,813조 원이며 부채 규모는 5조 7,280억 원입니다.
    ※ 자본(순자산) = 자산 – 부채
    공무원연금기금 자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운용되는 규모는 7조 9,460억 원, 주택사업과 시설사업 자산 규모는 6조 9,806억 원입니다. 그리고 연금대출과 대여학자금 등 대여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산 규모는 4조 3,082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자산으로 1조 7,465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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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급여의 지급은 매년 납부하는 재직공무원의 기여금, 국가와 지자체에서 납부하는 부담금 그리고 수입에서 모자라는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전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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