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무원연금 받을 권리는 평생 보장이 가능한가요?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그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족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말하며, 민법상 상속 순위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
    우선순위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우선입니다.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최근친이 우선입니다.
    배우자는 최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이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연금을 등분해 받게됩니다.
    유족 대표자 선정 시 대표자 한 명이 받습니다.

    연금수급권의 보호제도(양도·압류·담보 불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시면 연금월액 중 185만 원까지 입금되어 연금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급여 외 자금은 입금이 불가하며,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계좌로 입금됩니다.

    공무원이 부채가 많아서 유족이 상속 포기한 경우 유족급여 받을 수 있을까?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고,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족이 민법상 재산 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 청구와 지급은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 등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금융계좌가 압류될 위험이 있다면 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유족연금액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로 정하고 있는 월 185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빚▶보기

    공무원 사망 시 연금수급권은 배우자의 노후도 보장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연금 받을 권리는 유족에게 이전됩니다.
    먼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사망한 연금수급자가 재직 중일 때 혼인해서 사망 할 때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잠시 단절됐더라도 두 사람이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했다는 사실과 연금수급자의 사망 전에 재결합해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 자녀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유족이 되려면 연금수급자의 공무원 퇴직일 전에 출생 또는 입양된 자녀로서 미성년(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 자녀가 유족에 해당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주소가 같거나, 주소가 달랐다면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했는지, 경제적 지원이 있었는지 등 부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단은 연금수급자의 장애자녀 급여수급권리 보호를 위해 중증장애자녀 전산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망한 부모를 대신해 공단이 유족연금 승계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금수급자가 공단에 알려야 할 기본적인 의무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공무원연금수급자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연금수급자 본인과 유족은 신분 변동 사항 신고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 모든 연금수급자는 해외 이주, 사망 또는 이혼, 주소 변경,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 등 연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신상 변동이 발생 시 공단에 즉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는 사례를 차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공단이 연금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명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수급자의 사망, 이혼, 생계 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금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공단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금수급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공단에 정확히 알려주고, 배우자, 자녀, 가까운 친척 등의 연락처를 공단에 등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 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일까요?

    자녀 유학, 해외여행, 대출 등을 위해 자신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자기 연금액을 증명해야 한다면 ‘공무원 연금지급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복지보털 → 로그인 → 민원서류발급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또는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대출 갈아타기 설명

    정부중금리상품정리
    무직자대출추천상품
    내집마련대출총정리
    시중은행중금리대출
    advanced-floating-content-close-b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