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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받는 부모,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부양가족공제 대상

    매년 1월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 퇴직 후 매월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생계, 연령,소득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3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 직계존속 부모가 충족해야 할 요건

    1. 생계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2.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3.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공무원연금소득만 있다면 과세대상연금액 516만 원 이하)

    생계요건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장인 자녀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 부모와 장인, 장모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하면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단,사실혼인 재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연도까지는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이렇듯 직계존속과 직장인 자녀가 ‘생계요건’을 충족하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한 가족으로 해당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아 ‘주거 형편상 별거’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직계존속 간 관계를 입증하면 생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연령요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만 60세)한 직계존속은 ‘연령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이나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등록된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나 관련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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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지병에 따라 평소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장애인 또는 중증인 질병이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날이 속한 연도까지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음 연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는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공제 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모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려면 ‘생계요건’, ‘연령요건’ 외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연금·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소득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분리 과세소득, 필요경비, 근로·연금소득 공제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소득만 있는 소득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소득만 있는 소득자의 경우,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비과세로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여금 납부가 종료 되신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과세대상연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된 과세대상연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의 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액을 빼면 연금소득금액이 되며, 이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은 인터넷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자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로 전화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소득만 있는 소득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소득만 있는 소득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약 공무원연금소득 외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왼쪽표에서 2022년에 발생했던 소득에 ○를 표시해 보세요. ○ 표시가 있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 발생한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을 확인해서 공무원연금 소득금액과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직계존속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여럿이라면 부양가족공제 신청은 1명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명의 자녀가 부양가족공제 신청을 하면 부당공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월간 공무원연금) 2023년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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