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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알짜상식

    공무원연금과 종합소득세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고 그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게된 퇴직자는 현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퇴직한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다 2021년에 받았던 연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봤
    느냐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지금까지 연금 외에는 아무런 소득도 없었는데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같은 연도에 둘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이란?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되며, 연금소득에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이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받는 ‘사적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과 분할연금만 종합소득에 포함
      모든 종류의 공무원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중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서 제외
      ‘퇴직연금’과 ‘분할연금’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연간35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연금, 분할연금, 그 외 공적연금이나 사적 연금을 받고 있다면 각각의 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35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 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세 대상 연금소득 금액별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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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 대상 연금소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과세 대상 연금소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로그인 → 내연금보기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연말정산현황 → 조회연도 입력후 조회」 순으로 선택한 다음 ‘과세대상연금액’을 확인하거나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직 퇴직 연도에 연금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예를 들어 2021년 6월에 공직에서 퇴직하고 그다음 달인 7월부터 퇴직연금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근로소득이, 7월부터 12월까지는 연금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그해에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해 동안 받았던 퇴직연금의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간350만 원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중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4조에서는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세 대상 연금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은 소득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소득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직접 장부로 증빙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합계액 2,000만 원까지만 종합소득에서 제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알쏭달쏭 기타소득의 정체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복권당첨금, 사례금, 강연료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은 소득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권당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당첨금품 등은 강제적 분리과세이므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강제적 종합과세입니다.
      그 외에 기타소득은 대부분 필요경비 공제 후 연간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유 주택의 수, 월세 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합계액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 보유 주택의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1주택 보유자의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 주택의 월세 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비과세입니다.
      2주택 보유자가 월세 없이 전세금이나 보증금만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월세 없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합산하여 3억 원 이하로 받았다면 비과세입니다.
      또한 2주택 보유자의 연간 2,000만 원 이하 월세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소득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총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한 부분을 월세로 환산한 다음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주택 보유 여부 판단 시 전용면적 40㎡ 이하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내려받아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신고기간입니다.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라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연금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 방법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 이상이라서 공무원연금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My 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순으로 선택한 다음 ‘지급명세서보기’에서 ‘연금소득지급명세서(=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보기’를 선택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 →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원 천징수영수증 출력」 순으로 선택한 다음 ‘귀속연도’란을 입력하고 ‘출력’을 눌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 확인이나 연금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안내, 각종 세무 상담 등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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