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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민원서류 발급 절차 방법

    공무원연금공단 민원서류 발급 절차

    공단 민원서류 발급 절차 방법

    소득신고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공무원연금 지급 관련해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됩니다.
    막상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니 절차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단 민원서류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첫 번째, ‘고객지원시스템’ 이용하기

    ①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해 로그인 한 뒤 ‘내연금보기(조회/신청)’ 선택

    ② ‘민원서류 발급’ →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 신청’ 선택

    두 번째, ‘챗봇서비스’ 이용하기

    ①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첫 화면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챗봇서비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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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민원서류 발급 절차

    ② 국민비서 팝업창의 ‘민원서류발급’ → ‘연금생활자 민원서류 발급’ → 발급서류선택 → ‘발급하기’ 선택 후 본인 인증

    세 번째, ‘ARS(자동응답시스템)’ 이용하기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 전화 → ARS 음성안내 시 1번(민원서류 발급) 선택 → 1번(ARS 직접 발급) 선택 → 개인정보 활용 동의(주민번호 및 성함 확인) →나이스 본인인증 → 발급 서류 선택 → 수령 방법(팩스, 이메일) 선택

    네 번째, ‘상담사’에게 요청하기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 전화 → ARS 음성안내 시 1번(민원서류 발급) 선택 → 2번(영문서류 및 상담사 발급) 선택 → 상담사 연결 후 수령 방법(팩스, 이메일, 우편) 선택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22년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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