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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분할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분할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이하 ‘퇴직연금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 등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수급자와 이혼한 모든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이혼 시점은 2016년 1월 1일 이후라야 합니다. 분할연금제도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했다면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분할연금제도

    분할급여 청구 조건

    1)혼인기간

    •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 단, 2018년 9월 21일 이후 이혼부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제외

    2)이혼 시점

    •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

    분할 대상 급여

    • 연금 수급 중 이혼 시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 유족연금 제외)
    • 퇴직급여 청구 전 이혼 시 : 일시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 유족연금 제외)

    혼인기간 산정은?

    보통 혼인기간이라고 하면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이혼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분할연금제도에서 말하는 혼인기간은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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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공직에서 퇴직을 하면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혼인기간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 혼도 포함됩니다.
    또한 2018년 9월 21일 이후 이혼부터는 실종, 거주불명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실종’은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경우의 ‘실종기간’, ‘거주불명’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있으면 혼인기간 산정시 해당 기간만큼 제외됩니다.


    또한 별거, 가출 등도 이혼 당사자가 인정하거나 법원 재판 판결문 등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기간이 있다면 혼인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2018년 9월 20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실종, 거주불명, 별거, 가출 등의 기간도 혼인기간에 포함됩니다.

    분할 대상 급여는?

    분할 대상 급여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입니다. 2018년 9월 21일 이후부터는 일시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시금이란 퇴직급여를 전부 일시금으로 받
    는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연금일시금’, 일부는 연금으로 받고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말합니다. 단, 공무원연금공단에 일시금 분할을 청구하려면 퇴직급여를 공단에 청구하기 전에 이혼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때는?

    분할연금은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퇴직연금수급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3가지 요건’이란 ①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했을 것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일
    것 ③분할연금청구자가 6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단, 2032년까지는 퇴직연금과 같이 분할연금에도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적용돼 청구자의 연령에 따라 65세 전이
    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월액은 얼마?

    분할연금월액은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월액을 2분의 1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결정했다면 이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참고로 배우자였던 퇴직연금수급자가 재직 중
    사유로 형벌을 받아 퇴직연금이 감액되면 분할연금도 감액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수급자의 소득활동으로 퇴직연금이 정지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분할연금수급자가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에도 분할연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한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수급자가 살아 있으면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할연금수급자가 퇴직연금수급자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수급자에게 돌아갑니다.

    분할비율 관련 구비 서류

    분할연금 청구 방법은?

    분할연금은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퇴직연금수급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청구를 위한 구비 서류는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서’와 ‘청구자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 및 이혼 이력 표시)’입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
    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 비율을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하길 원할 때는 관련 서류를 준
    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퇴직연금수급자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합니다.
    퇴직연금수급자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는 분할연금청구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공단 지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에 관한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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