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자격/조건

주거자금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주거자금을 지원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임대주택보증금의 대상목적물 · 용도를 확대하여 지원

지원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무등급 포함)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
대출금리 : 연 2.5%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방법 : 원금일시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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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bankinsi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