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 대출,자격/조건

주거자금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주거자금을 지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정책서민금융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전세특례보증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연소득45백만원 이하자로서, 정책서민금융 상품(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을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완료하였거나,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중이신 분
※ 성실상환자 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의 증명서 발급받기’ 링크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 발급 후 협약은행에서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아래 (1), (2) 중 적은 금액을 보증한도로 전세특례 보증서 발급(한국주택금융공사)
(1) 동일인당 보증한도: 300백만원 동일인 기 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다음 가, 나, 다 중 가장 적은 금액

가. 임차보증금*80% 이내 기 일반전세자금 보증잔액
나.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다. 4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50백만원) –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
단, 연소득 15백만원 이하자는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

취급처
협약은행(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제주, 하나은행) 총 10곳
신한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증명서 발급 없이 신한은행 지점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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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bankinsi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