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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 발생 기준 연금일부정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연금일부정지는 소득이 발생하는 당해 연도(2023년)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일부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는 소득공제금액 미확정 등으로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본인신고나 건강보험 보수월액, 전전년도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우선 감액합니다. 그리고 공단은 2024년 9~10월경에 국세청을 통해 확정소득자료를 받아 2025년 1월에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결과 발생한 정산차액은 언제, 얼마만큼 공제되나요?

    월 연금에서 정산차액이 공제될 때는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월 연금액의 50%,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는 20% 이내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월액이 300만 원이고, 정산차액이 600만 원일 때 연금소득 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300만 원의 50%인 150만 원씩 4개월간 정산차액이 공제됩니다. 만약 연금소득 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20%인 60만 원씩 10개월간 정산차액이 공제됩니다.

    회사에 취업하거나 개업 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업 또는 임대소득으로 초과소득월액 발생이 예상된다면 소득 발생 시점에 공단으로 소득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취업의 경우 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 기준으로 우선 감액한 후 별도로 안내(1~2개월 내 알림톡, 우편발송 등)를 하지만 안내를 못 받은 경우에는 개별 소득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정지 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있어 다른 사업소득 간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심사제도에서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정지 대상 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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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일부정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일부정지 기간은 취업 또는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 또는 폐업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소득신고 / 소득조정·해지 / 개별정산 / 납부 방법을 한번에 알려주세요.

    서류 제출 방법은 유형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 첨부 후 주소지 관할 지부로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보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경로는
    「공단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연금일부정지 → 소득신고/조정/해지신청 또는 일부정지연금초과공제신청→유형별 해당사항 선택 → 저장 및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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