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분할연금제도
분할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수급자(이하 ‘퇴직연금수급자’)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일정 금액의 연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연금수급자의 공직생활에 배우자가 기여한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 입니다. 그럼 분할연금제도를 살펴볼까요?
분할연금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분할연금은 퇴직연금수급자와 이혼한 전 배우자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연금청구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요건
①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사실혼 포함, 실종·거주불명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제외)
②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일 것
③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했을 것
④ 분할연금청구자가 65세(또는 연도별 지급개시 연령)가 되었을 것
분할연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분할연금월액은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월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수급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퇴직연금이 감액 된다면 분할연금도 감액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수급자의 소득활동으로 인해 퇴직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되더라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은 분할연금 청구인이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32년이전까지는 65세 전이라도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때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재산분할 시 분할연금도 별도로 협의해야 하나요?
이혼으로 재산분할 시에는 연금분할 비율이나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여부 등이 이혼당사자들의 합의서나 판결문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분할 후에도 이혼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령 도중 재결합하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한 전 배우자(퇴직연금수급자)와 재결합한 경우 분할연금의 종결 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 분할연금 지급은 유지됩니다.
다만, 재결합 후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으로 인정되어 퇴직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자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수급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퇴직연금수급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수급자에게 분할되기 전의 연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분할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분할연금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분할연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과세대상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퇴직연금수급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기여금납부월수, 혼인기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때 분할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과세대상 분할연금액’이 연 771만 원을 초과 한다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할연금 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는 ‘분할연금지급청구서’와 청구자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사실혼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판결문(사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합의 또는 법원 재판에 따른 연금 분할비율이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해 반드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월간공무원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