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수급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정도에 따라 본인 연금월액이 전액정지 또는 일부정지 되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 연금지급 정지제도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지급 정지제도는 무엇일까요?
연금지급 정지제도는 크게 연금전액정지제도와 연금일부정지제도 등 2가지로 나뉩니다.
연금전액정지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경우는 연금 수급 중에 직역연금법 적용, 선출직 공무원 임용,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의 전액을
정지하게 됩니다.
연금일부정지
연금이 일부 정지되는 경우는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에 소득의 정도에 따라 본인 연금의 최대 2분의 1까지 지급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