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로 연금수령통장이 압류되어 연금을 출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금을 받는 통장이 압류되거나 압류될 위험이 있을 때는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이하 ‘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면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 범위 내에서 압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생계비는 185만 원이며, 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하려면 연금수급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아래 금융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을 개설 후 공단으로 연금 받을 계좌를 변경 해야 합니다.
연금수급계좌변경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공단 관할 지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나, 공무원연금콜세터 1588-4321로 전화 주시면 본인 확인 녹취 후 계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매달 20일 이전까지 변경 신청한 경우 신청 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안전하게 연금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평생안심통장 계좌와 압류되지 않은 일반계좌를 함께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 평생안심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하나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단위농협,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