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직장생활을 마무리한 연금생활자는 월급 대신 매월 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받던 월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연금수령액에 세금까지 부과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세금을 낼 땐 내더라도 제대로 알고 납부하면 답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신고만 제대로 하더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곧 있을 연말정산 신고를 대비해서 연말정산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에 과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소득에서 공제해서 매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때 낮을 세율로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세 납부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과세이연 제도는 2002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재직 중 근로소득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