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이혼하고 퇴직 후 다시 동일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퇴직연금수급자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사망 당시에도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존재하면 됩니다.
여기서 혼인관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사례와 같이 공무원 재직 당시 법률혼이 존재했고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에 동일한 배우자와 사실혼이 존재했다면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은 유족인 사실혼 배우자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