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이란 과세연도에 발생한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전액 공제되어 소득세법상으로는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