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퇴직연금수급자가 이혼해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수급자 각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액에 대해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