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자 퇴직하고 나서 연금받는 동안 일하면 안 되나요?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소득월액의 정도에 따라 본인 연금월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지급됩니다.
여기서 그 소득월액의 정도는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말합니다. 즉 연금 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월평균 소득금액(근로소득 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이하라면 감액지급되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 적용되는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은 239만 원이며,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약 332만7,000원(연봉 3,992만 4,000원)이 됩니다.

연금수급자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으로 임용되어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해서 월평균 소득금액(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2021년도 전액정지 기준금액은 862만 4,000원이며, 근로소득 공제 전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약 988만 5,000원(연봉 1억 1,862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