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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건이다.
    요즘 시대에는 주거 문제가 만만치 않다보니 의식(먹고 입는 일)에 비해 뒷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집은 생활과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기에 많은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 급여 실시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2.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1인가구 : 790,737원
      2인가구 : 1,346,391원
      3인가구 : 1,741,760원
      4인가구 : 2,137,128원
      5인가구 : 2,532,497원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40만원인 3인가구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급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사이트 마이홈 홈페이지 http://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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