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도입, 종전보다는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이 17일부터 시행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추도록 했다.
고(高)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당국은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제2금융권에서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
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했다.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를 따질 때는 이자상환액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