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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세요

    대출받은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단, 금융회사의 내부정책 및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평가결과 등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내규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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