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
무주택 공무원과 전·출입 등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무원을 위해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
입주대상 공무원(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공무원)
•임대주택 소재지(입주가능지역)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가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분양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무주택 공무원과 전·출입 등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무원을 위해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
입주대상 공무원(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공무원)
•임대주택 소재지(입주가능지역)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가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분양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