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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퇴직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나의 연금을 조회해 보니 조기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금
    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조기퇴직연금은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달연수 5년 이내까지 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앞당길 때마다 5%씩 감액된 금액으로 최대 5년 이내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된 비율로 조기퇴직연금 수령 중 연금개시연령에 도달되어도 감액된 금액이 환원되지 않고, 감액된 비율이 종신(사망 시)까지 적용됩니다.

    참고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는 “퇴직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적용되어 퇴직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퇴직연도별 지급개시연령

    퇴직연도별 지급개시연령[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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