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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일부정지

    공무원연금일부정지

    공무원연금 일부 우선정지에서 정산까지

    1.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금일부정지’ 가능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월액의 정도에 따라 연금월액의 최대 1/2까지 감액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연금일부정지 대상은 해당 ‘소득’이 아니라 해당 ‘소득금액’
      연금일부정지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금액이며, 이자·배당·연금·퇴직·양도·기타소득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해당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무지에서 받은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액에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입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한 금액을 연금일부정지 대상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3. 연금일부정지 기준금액은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다면 전년도 평균연금 월액(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대상으로 함)을 얼마나 초과하는지(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일부정지금액이 결정됩니다. 전년도인 2020년도 평균연금월액은 239만원입니다.
      즉, 2021년에 연금 외 근로소득금액이나 사업소득금액이 있어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239만 원 이하라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연금일부정지 초과소득월액 산정식

    1. 2021년도 월급이 332만 원 이하라면 정지금액 0원
      연금일부정지는 그 대상소득이 근로소득(근로활동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했을 경우를 가정)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 기준으로 월평균 약 332만 원(연간 3,984만 원)이하라면 정지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월평균 332만 원을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1년도 연금일부정지 기준인 239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 외 발생소득의 구간별로 정지되는 금액을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주요사업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일부정지→ 일부정지 산정 조견표 → ☞연도별 조견표 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연금 외 발생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정지액은 연금월액의 1/2 이하
      예를 들어, 연금월액이 200만 원이라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100만 원까지만 정지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종에 따라 연금이 전액정지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으로 임용되어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소득금액의 종류나 금액과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해서 월평균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 발생했다면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2021년도 전액정지 기준금액은 약 862만 원입니다.
    3. 연금일부정지 예상금액 계산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손으로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일부정지 → 일부정지금액산정』에서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입력해서 예상되는 연금일부정지금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모바일 앱에서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 2021년 8월 호 71쪽을 참고해 주세요.
    4. 연금일부정지는 ‘우선 정지’부터 ‘정지 정산’까지 2년 소요
      연금일부정지는 당해연도의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감액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소득은 다음연도 10월 쯤에 국세청을 통해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정지’을 하고, 다음연도에 국세청에 신고된 ‘정확한 소득을 확인’하여 정지액을 산정한 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연금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을, 사업소득은 전전년도 국세청 소득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우선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쯤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2020년도 정확한 소득에 따라 2020년에 지급받은 연금액에 대한 정지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산정된 정지액에 따라 2020년도 연금일부정지액의 환급 또는 추가공제가 2022년 1월 25일에 월연금 지급 시 이루어집니다.
    5. 2020년도 연금에 대한 ‘정산차액’은 2022년 1월부터 추가 공제 또는 환급
      추정소득보다 국세청 확정소득이 적어 우선정지액보다 적은 정산정지액이 발생했다면 1월에 그 차액만큼 환급됩니다.
      반대로 추정소득보다 국세청 확정소득이 많아 우선정지액보다 많은 정산정지액이 발생했다면 정산차액은 2022년 1월부터 매월 지급되는 연금월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연금월액이 200만 원이고 공제되어야할 정산차액이 150만 원이라면 연금에서 일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월액의 20%(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만 원을 정산차액이 없어질 때까지 매월 공제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공제율을 초과하여 연금월액에서 공제되도록 할 수도 있고,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공제율을 초과하여 연금월액에서 공제되도록 하려면 ‘연금일부정지 정산차액 추가 공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 서식 → 연금수급자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공단에 납부하려면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문의하여 정산차액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입금하면 됩니다.

    2020년도 연금일부정지액 정산 절차

    2020년도 연금일부정지액 정산 절차
    1. 연금 우선정지 중 소득 종료·변동이 있다면 ‘해지·조정 신청’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했다면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조정 신청서’를 퇴직확인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로 제출하여 연금일부정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라면 폐업사실증명원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월급이 줄었거나 사업이 부진해서 소득이 줄어 연금일부정지액 변경이 필요할 때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 금액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 서식 → 연금수급자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일부정지 관련 각종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
      ‘정산차액 추가 공제 신청’과 ‘해지·조정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금정보→ 연금일부정지』에서 해당사항을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연금일부정지에 대해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공무원연금공단(월간공무원연금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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