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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가입대상과 주택연금의 장점 알아보기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노후자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국민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해당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과 이자를 받는 구조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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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1)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가입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주택보유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조건으로 가입가능

    2)우대형 주택연금
    주택보유 :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대상자격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연령 : 만 65세 이상

    가입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우대형 전환에 대한 안내 (‘19.1.1일 제도 시행일 이후 가입고객에 한함)
    가입 시 부부 모두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하신 경우, 향후 우대형 전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세제 감면 혜택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
    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75%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공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이용 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본세) 25% 감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는 장점 때문이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보유한 집을 자녀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것이 낫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본격적인 은퇴 연령에 접어들었지만 노후준비는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주택연금은 괜찮은 선택지 중 하나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감액 없이 배우자가 이어서 연금을 받는다.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수령한 연금 총액보다 크면 차액은 상속자 몫이다. 반대로 연금 지급액이 더 많을 때는 담보인 주택만 넘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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