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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준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를 마련하는 것이 든든하다.

    은퇴 준비에 있어서 연금소득은 가장 기본이 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을 꾸준히 준비하면 적정 금액 이상의 은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 40대 중반의 가장이 20년 뒤 은퇴를 위해서 꾸준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을 꾸준히 적립해왔다면 ‘남의 집 세 아들’이 전혀 부럽지 않을 것이다.

    은퇴 준비에 적합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노후 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든든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다니는 만 49세 직장인(71년생)이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한다면 만 65세부터 현재 가치로 130만원 안팎의 국민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다. 또 퇴직금 3억원을 ’65세부터 연금 개시 30년 확정형’으로 수령한다면 매월 90만원 수준의(연 복리 1% 가정) 소득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 여기에 20년간 개인연금저축을 매년 400만씩 꾸준히 납입해 ’65세부터 연금개시 30년 확정형’으로 수령한다면 추가적으로 매월 25만원(연 복리 1% 가정)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후 소득 3총사 합산 금액이 245만원에 달해 대도시 기준으로 꽤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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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노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은 2028년이 되면 40%까지 낮아진다. 직장인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5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30% 이내에 불과하다.

    사적연금을 활용해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소득 크레바스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개인연금보험은 4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은퇴 설계는 물론,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로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다른 금융 연금상품과 달리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에도 유리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사망 시 가입 기간에 따른 기본 연금액 일부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되는데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40%+부양가족 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50% +부양가족 연금액’,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 연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1800원(연 26만1760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월 1만4500원(연 17만4460원)이다.

    국민연금 외 연금소득을 준비할 때는 연금 지급 기간을 가급적 길게 하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30년 확정형’이나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연금 중단 시기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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