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7월부터 연 20%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번 조처로 현재 대부업체 등에서 연 20% 이상의 초고금리를 이용하는 대출자 200만명 이상이 매년 약 4800억원의 이자를 경감받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16일 당정협의를 열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당시 최고금리 인하 배경으로 초고금리 대출자들은 대부분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개개인의 대출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현행 최고금리인 24%를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지 않고는 이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이 상환능력을 더 까다롭게 보면서 일부는 제도권 금융 이용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추진내용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당정협의, 11.16일).

추진계획
□ 입법예고(‘20.12.24일~’21.2.2일), 규개위·법제처 심사(‘21.2~3월) 등의 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21.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
ㅇ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21.상반기 중 발표·추진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 여전· 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