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고금리대출을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대출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대상자
만 19세 이상 국내거주 고객
대출금액
– 신용보증서상의 대출예정금액과 고금리채무잔액 중 작은 금액 (대출금액 단위는 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년, 2년, 3년, 4년,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신청시기
신용보증서 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지급방법
고객이 작성한 「고금리채무 내역 및 송금요청서」상의 해당 계좌에 입금
원리금상환방법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
대출금리
– 대고객 금리 : 「①은행수취 이자율」과「②보증료율」의 합계
①은행수취이자율 | ②보증료주2) | 대고객금리 |
---|---|---|
연 3.8%주1) 또는 연 4.0% (확정금리) |
연 2.2%~7.0% | 연 6.0%~11.0% |
1.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29세 이하 청년층(군필자 31세 이하)으로 (주)국민행복기금에서 심사
2.보증료율 : (주)국민행복기금에서 기금의 CSS등급 및 소득증빙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담보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신용회복기금 보증서 발급증 또는 발급사실을 증명하는 SMS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