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자금,한도,신청자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직・간접적 피해 중소기업의 특별지원자금 대출

국내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 장기화로 개인,소상공인사업자 분들의 매출 하락이 불가피 해 비면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자금인 정책인 만큼 한도,금리,이용대상 자격을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중소개인이나,법인회사의 경우 조금 높은 한도를 원하시면 시중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취급하는 특별 자금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중은행 기업은행 특별 자금 신청내용 자격 조건 보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직・간접적 피해 중소기업의 특별지원자금 대출

대출한도 5억원이하
대출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대상 중소개인,법인

상품특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직・간접적 피해 중소기업의 특별지원자금 대출
계약기간
운전자금 1년 이내
이자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우대혜택
당행 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도
동일인당 최대 5억원 이내
금리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고정금리, 변동금리 적용
금리 예시 (2020. 2. 12. 기준)
기준금리 : 연 1.314%
가산금리 : 연 3.568%p ~ 4.568%p
적용금리 : 연 4.882 ~ 5.882%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상환방식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고객이 지정하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수입인지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 중국 수출입 증빙서류, 최근 매출자료, 등)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이상 개인 소상공인 사업자분은 정부정책자금을 알아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외 중고시업개인이나,법인업체는 최대5억원 한도인 시중은행 상품을 알아 보셔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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