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융용어 설명
용 어
특정연령방식
설 명
제도에 가입하는 표준적인 연령(특정연령)의 표준부담금을 산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근로자 별 부담금의 과부족은 과거근무채무로 하여 보충부담금으로 처리하는 재정방식
용 어
특정연령방식
설 명
제도에 가입하는 표준적인 연령(특정연령)의 표준부담금을 산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근로자 별 부담금의 과부족은 과거근무채무로 하여 보충부담금으로 처리하는 재정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