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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이전 관세용어 설명

    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위험의 이전

    단어 영문명

    Transfer of Risk


    단어 설명

    FOB, CIF 조건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은 Incoterms 1990에 의거하면 화물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한 시점. 영국법에서는 위험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함.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한 물품에 대한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함. 소유권의 이전에는 선하증권(B/L)이 작용을 함. 선하증권(B/L)이란 선적되었을 때 선박회사가 교부하는 유가증권의 하나이고, 선적된 화물의 소유권 그 자체를 이 증권에 화체(化體)시킨 것. 결국 이 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그 자체인 것. 이 B/L이 없이는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수 없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유권 이전의 시기는 B/L이 지시식으로 작성된 경우는 매수인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B/L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수출항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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