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양도가능 신용장 / 양도불능 신용장 관세용어 설명

    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양도가능 신용장 / 양도불능 신용장

    단어 영문명

    Transferable Credit / Nontransferable Credit


    단어 설명

    원신용장의 수익자인 최초의 수익자(제1수익자; first beneficiary)가 제3자(제2수익자; second beneficiary)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양도가능신용장이라 함.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발행은행에 의하여 “transferable”이라고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신용장만을 양도가능신용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는 반대로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이라 함.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