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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세율, 실행관세율 관세용어 설명

    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실행세율, 실행관세율

    단어 영문명

    Applied Rate (= Applied Duty Rate)


    단어 설명

    통관당국이 실제로 국경에서 부과하는 관세율. 기본적으로 관세율 적용순위에 의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관행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제외하고 기본세율, 양허세율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실행세율로 표현하고 있음. 다만, WTO 기준에 의하여 실행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quota가 설정된 품목은 out-of-quota rate가 실행세율로 계산되고 있음. 그러나, 수입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탄력세율을 반영하여 특정품목의 경우 조정관세, 할당관세 및 덤핑방지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quota 설정품목은 in-quota rate가 적용되며, quot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out-of-quota rate가 적용됨. 또한 최빈국의 경우에는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GSP(일반특혜관세)의 일종인 최빈국 특혜세율 0%를 부과하고 있음. 관세법 제50조에는 세율적용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특정국물품긴급관세·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가 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우선 적용되고, 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WTO 양허관세가 2순위로,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가 3순위로, 일반특혜관세가 4순위로, 잠정세율이 5순위로, 기본관세율이 6순위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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