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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대리점 관세용어 설명

    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손해사정 대리점

    단어 영문명

    Claim Settling Agent


    단어 설명

    해상손해의 정산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각국의 주요도시나 항(港)에 설치된 보험회사의 대리점. 화물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도착항 소재의 손해사정대리점 또는 Lloyd’s 대리점에 통지하여 검사보고서에 서명을 받지 않으면 분손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조항의 약관이 증권에 삽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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