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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서류 관세용어 설명

    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복합운송서류

    단어 영문명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Combined Transport Document)


    단어 설명

    복합운송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복합운송서류라고 함. 즉,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 육상, 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의 우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되는 서류를 말함. 종래의 운송방식과는 달리 “door to door transportation”을 본질로 하고 육상, 해상 및 항공 중 「컨테이너」 전용선에 의하여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복합운송 될 때 발행됨. through B/L은 반드시 선박회사나 그 대리인이 발행하지만, 복합운송증권은 실제로 해상운송인에 의해서만 직접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freight forwarder(운송주선인)에 의하여 발행되기도 하며, 또한 선박 및/또는 선적항 및/또는 양하항에 관하여 “intended”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포함한 복합운송서류도 은행이 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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