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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장에 의한 매입, 보증서부 매입 관세용어 설명

    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보증장에 의한 매입, 보증서부 매입

    단어 영문명

    L/G Negotiation (= L/G Nego)


    단어 설명

    신용장에 의거하여 제시된 서류에 어떤 신용장 조건 불일치가 있는 경우, 매입은행은 어음의 매입의뢰인과의 거래관계나 조건 불일치의 내용에 따라 수익자로 부터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L/G)을 징구하고 매입을 함. 이 매입방법을 우리나라에서는 L/G nego라고 부르고 보증장을 각서라고 함.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도 손해담보의 약속과 상환으로 매입하는 관행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L/G nego는 신용장에 의거한 정규적인 매입이 아니고 단순한 일종의 편법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본사와 해외자사 또는 자매회사의 관계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래로서, 지급거절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이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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