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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비율 부적용, 프랜차이즈 관세용어 설명

    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면책비율 부적용, 프랜차이즈

    단어 영문명

    Franchise


    단어 설명

    보험가격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소손해(petty claim)는 그것이 해난에 직접 기인한 것인지 화물의 성질에 기인한 것인지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W/A조건 및 부가위험(extraneous risks)에 있어서는 보험자는 소손해를 담보하지 않음. 이 소손해면책 또는 면책율을 보험용어로 면책비율(franchise)이라 하며 이 비율은 상품에 따라 각각 상이한 비율로 적용되는데 부패 또는 자연손상의 확률이 높은 품목일수록 높은 율이 적용됨. 따라서 만일 보험가입자가 A/R조건이 아닌 W/A조건으로 부보하면서 사소한 손해까지 모두 보상받기를 원할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면책비율 부적용의 특약을 체결하여야 함. 신용장 통일규칙은 면책비율 부적용의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상의 franchise(ordinary franchise)의 경우는 현실의 손해가 면책 율을 초과한 경우 그 손해 전부가 보상됨. 이에 대하여 excess 또는 excess franchise(deductible franchise이라 부름)의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가 면책 율을 초과한 그 초과부분만이 보상됨. 거래상에서의 franchise란 제조업자와 판매점과의 사이에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체결된 계약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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